검색결과
-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 승인하여 12월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한다. * 살균제·살조제·살서제(쥐약)·살충제·기피제에 유해생물 제거에 쓰이는 물질 환경부는 12월 15일부터 3일간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116종 중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의 승인을 확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12월 30일에 공포한다. 또한,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내년 초에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됐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 * 살생물물질별 승인정보(제품유형, 제조·수입자, 제조시설 소재지(제조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됨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승인유예기간에 맞추어 앞으로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뿐만 아니라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효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내년 1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중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물질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앞으로도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하트랜드 인더스트리, 산업용 대마 섬유에 대한 국제 표준 ISO 14040을 따라 수명 주기 평가 완료미국 재료 공급 업체인 하트랜드 인더스트리(Heartland Industries)에 따르면 산업용 대마 섬유(Industrial Hemp Fiber)에 대한 수명 주기 평가(LCA) 국제 표준 ISO 14040을 따라 수명 주기 평가를 완료했다.수명 주기 평가는 요람에서 게이트까지 탄소 발자국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트랜드 인더스트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대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프레시디오대학원(Presidio Graduate School ) 및 수명주기협회(Life Cycle Associates)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평가에 사용된 1kg의 임페리움 필터(Imperium Filler)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미네랄 충전제를 대체하며, 3kg의 이산화탄소환산량(CO2e)을 제거할 수 있다.특히, 수명 주기 평가에서는 활석과 탄산칼슘(플라스틱 첨가제)을 대체하기 위해 20% 임페리움 필터로 플라스틱 충전량을 정량화했다.임페리움 필터는 제조업체에게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음성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 저감 플라스틱 첨가제는 강도나 비용부담없이 플라스틱 제품을 탈탄소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이와 같은 하트랜드인더스트리의 탄소 저감 첨가제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일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하트랜드 인더스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린 에너지와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KEITI, 중소기업에게 시험·검사비 돌려준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소요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5월 20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금액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대1 맞춤형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의 안전기준 이행과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하며, 법·제도에 대한 기업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